“양산시의회는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안을 부정하지 마라”
무상급식 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밴드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가 재의를 요구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산시의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15년 12월 17일 양산시의회는 제1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의장은 전체 의원 의사를 물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가 가결됐음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며 “그런데 양산시의회와 양산시 집행부까지 모두 검토, 수정해 통과시킨 조례안을 가만히 있다가 열흘 만에 재의 요구하는 해프닝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이 2014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시점에서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재의 요구가 들어온 조례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주기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기 위해 임시회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임시회 안건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작 필요에 의해 요청한 조례안은 의안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시회를 요청한 의원들 요청안인 조례안 없는 알맹이 빠진 임시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으며, 이는 임시회를 요구한 의원을 무시하고, 나아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의원들이 시민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시민 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시의회 의장에게 책임을 묻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상정되면 새누리당 시의원은 공공성과 양심에 준해 학부모와 한 약속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