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린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조례안 6건, 집행계획 보고 1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는 지난 3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양산시가 인구 30만 돌파로 행정조직을 신설, 통ㆍ폐합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역시 소관 기구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복지문화체육국 대신 기획관, 공보관, 복지문화국을 담당하게 되며 감사관도 소관 부서로 추가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경제주택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을 대신해 경제환경국과 안전도시국을 담당하게 됐으며, 개발주택국을 추가했다.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학술연구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을 1천만원 미만 연구개발비 이하로 제한해 왔다. 양산시의회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 금액과 똑같은 2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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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은 신도시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관리를 위해 마을별 지명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산시가 “경로당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마을별 무분별한 신청과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 기준 개선을 담은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 양산시의회는 “본 개정안 내용 이외에 추가 개정 사항 등 반영할 사항이 남아있어 경로당 지원의 효율적 측면을 볼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해 심사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의회는 이 밖에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조문 정리 등을 반영한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옥문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연초부터 대외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 올린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집행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원도심 활성화와 중소상인에 대한 다각적 정책수립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고 무실역행(務實力行)하는 참된 공직자가 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