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재의(再議) 문제를 놓고 한옥문 시의회 의장과 임정섭 시의원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상걸 시의원(더민주, 동면ㆍ양주)이 집행부에 조례 재의 요구 철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인 만큼 존중돼야 한다”며 “나동연 시장은 조례 재의를 철회해 학부모에게 희망의 단비를 선물하고 시의회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액은 시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예산 편성은 의무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 결정을 방어할 수 있다”며 “또한 그동안 급식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동지역 중학교 학생들도 식품비 지원으로 급식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 요구는 의회 의결행위가 경솔했거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례는 몇 번의 보류로 심사숙고 끝에 집행부 수정요구를 받아들이며 합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 고유권한 침해 문제를 놓고 ‘법령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논하기 전에 조례가 양산지역 학부모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시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나동연 시장의 철학인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한 냉철한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예경 시의원(더민주, 비례)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도 수준 학교 급식비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2014년까지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산시가 3:3:4의 비율로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해 왔는데 올해 경남도는 1:4:5의 비율로 예산 지원을 낮춰놓고 마치 원상회복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경남지역 시장과 군수들은 자체 논의를 통해 경남도 분담 비율 상향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상향 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양산시가 나머지 비용을 추경에 편성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나동연 시장 의지로 의무급식에 대한 좋은 대안을 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