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양산시의원 재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한층 강화된 예방ㆍ단속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예비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행사장에 투입해 더 꼼꼼하고 밀도 있게 예방ㆍ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법을 지키는 깨끗한 선거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와 관련자에게는 단순히 현지 시정 등에 그치지 않고,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 통지, 서면경고 또는 고발 등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 사실을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을 통해 언론사 등에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385-1390)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행사ㆍ모임 참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마이크 사용 여부 불문)
▶행사ㆍ모임 주최측에서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를 호명하고, 참석자에게 소개하거나 예비후보자 등이 인사말을 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몸에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거나 거리 등에 비치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배우자를 수행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예비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