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은 이달부터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에 따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받으면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정부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극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덜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산정특례를 확대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희귀 유전대사질환 환자들을 진단,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진단 의사를 공모했고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받았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앞으로 국내 희귀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의료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