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1종일반주거지역’이라 현재로썬 개발 불가
“떴다방! 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역사문화 수행경관 해치는 건축행위 절대 불가”
하북면 일대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문제로 시끄럽다. 가칭 ‘양산하북초산이안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개발 대상 부지 주인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홍보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지역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주들은 해당 아파트가 ‘지주 동의 없이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역 주민단체 역시 ‘허위 광고에 속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주민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하북면 초산리 8-6번지 일대 약 1만5천㎡에 349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추진위와 홍보대행사는 지난 11일 아파트 전시관을 열고 조합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먼저 아파트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발 용지에 대한 지주 동의가 없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그 성격상 용지 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다만 이번 경우는 땅 주인, 즉 일부 지주들이 아파트 건립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의구심이 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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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측은 개발부지 1만5천㎡ 가운데 80% 이상을 구두계약 한 상태라고 홍보하고 있다. 물론 실제 계약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 분양대행사 관계자 설명에서도 11일 현재 실제 토지 매매 계약은 20%가 안 된다.
분양대행사측은 지난 2008년에 이미 해당 부지에 대해 80% 이상 매매 계약을 추진했던 사실이 있어 용지 매입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당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게 아니라 일반 매입이었기에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지주들 설명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해당 용지가 5층 높이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양산시도 추진위를 상대로 해당 부지가 아파트(공동주택) 건립 불가 지역이라는 점을 통보하고 조합원 모집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모집 중단 요구에도 조합원 모집이 계속되자 양산시는 지난 8일 추진위를 주택법 위반으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동시에 주민이 조합원 가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북면에 통보했다.
물론 업체측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도사측 반대도 걸림돌이다. 통도사측은 경내와 바로 인접한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수양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하북지역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에도 많은 훼손을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고도제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지주들과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도 아파트 개발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는 듯 홍보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개발제한 문제부터 풀고, 추진 과정도 속임 없이 정확히 알려야 주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분양대행사가 지난 11일 전시관을 열어 아파트 건설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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