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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새누리 경선 배제 박인 예비후보, 법적 대응 나섰다..
정치

새누리 경선 배제 박인 예비후보, 법적 대응 나섰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3/15 17:57 수정 2016.03.15 05:49


서울남부지법에 ‘경선후보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 40여명과 항의ㆍ규탄 집회

↑↑ 새누리당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ㆍ규탄 집회 중인 박인 예비후보.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이후 경선 대상에서도 배제된 박인 국회의원 예비후보(55, 양산 을)가 법적 조처에 들어갔다.


박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에 함께 출마했던 강태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산 을 선거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선후보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5일 제기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양산 을 선거구’ 예비후보 8명을 대상으로 단체 면접을 진행했으며, 이튿날인 7일 기초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는 박 예비후보를 제외한 7명만 포함됐으며, 경선 대상에서도 배제된 상황.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단체 면접 당시 이한구 위원장이 결과 승복 여부를 물었고, 박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와 달리 ‘경선 규칙과 시스템 작동을 전제로 한다면’이라고 답했는데, 이로 인해 일종의 괘씸죄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4차 경선지역 발표에서 배제한 것은 유력한 예비후보를 애초부터 표적으로 원천 배제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무참히 인격살해를 당했는데, 이는 음모와 계략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원천 배제하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 부당하므로 즉각 중단하고 재심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또한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법적 대응과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강태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가 무효인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한 점과 박 예비후보를 기초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부터 배제한 점, 당헌에 상향식 공천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예비후보 8명 가운데 2명만 경선 대상으로 선정한 행위는 당헌 위배이며,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규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30분까지 40여분 동안 당원, 지지자 등 40여명과 함께 새누리당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ㆍ규탄 집회를 열고 경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박 예비후보는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상향식 공천이 아닌 밀실 공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 참가를 원천 배제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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