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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고발..
정치

경남도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고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3/22 11:29 수정 2016.03.22 11:29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 SNS(밴드)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 씨를 지난 2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양산 을 선거구’ 예비후보자 B 씨 등 7개 SNS(밴드)에 B 씨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을 2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12건, 수사 의뢰 3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7건 등 모두 5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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