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양산 을 선거구’ 예비후보자 B 씨 등 7개 SNS(밴드)에 B 씨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을 2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경남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12건, 수사 의뢰 3건, 수사기관 이첩 6건, 경고 37건 등 모두 58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