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역 내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ㆍ운영하던 물금읍에 있는 A업체를 적발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사법조치와 폐쇄명령을 했다.
또한 어곡공단에 있는 B업체는 사업장 내 화학약품 관리부주의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해 사법조치했다. 이밖에 어곡공업지역 내 C업체는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사법조치와 조업정지 처분했다.
양산시는 지난해에도 폐수 분야 위반사업장 11곳을 적발해 사법조치 2건, 조업중지 2건, 개선명령 등 9건 처분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강력히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환경관리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은 환경기술진단, 환경정책자금 융자, 환경기술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양산천 유역에 있는 산업단지와 신규 택지개발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에 우리 시 면적의 약 51%에 해당하는 총 250.2㎢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 중이며, 지정되면 스크린 여과형 지하 저류조 설치, 인공 습지와 인공 수초섬 설치 등으로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양산천이 1급수로 개선돼 시민이 여가와 운동공간으로 즐겨 찾는 만큼 우리 시는 올해도 시민 생활환경에 저해요소가 되는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