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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사회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6/03/22 12:48 수정 2016.03.22 12:48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주거ㆍ종교용 부지나 농지로 10년 이상 무단 점유돼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10년 이상 점유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양산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례대상은 주거용 시설부지인 경우 특별ㆍ광역시 등 시 지역은 500㎡ 이하고, 그 외 지역은 1천㎡ 이하다. 종교용 시설부지는 2천㎡ 이하인데, 관련법에 따라 전통사찰이며 해당 무단점유지가 2천㎡를 초과하면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야 한다. 농지는 특별ㆍ광역시 등 시 지역은 5천㎡ 이하고, 그 외 지역은 1만㎡ 이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관리팀(370-2740~5)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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