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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아파트 14.6% 회계 ‘부실’..
사회

양산 아파트 14.6% 회계 ‘부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3/22 13:04 수정 2016.03.22 01:04
외부회계감사 결과 82개 단지 가운데 12곳 미흡
경남 전체 27건 대비 부실 비율 높아 개선 필요
양산시 “심각한 수준 아니지만 필요시 감사 실시”

정부가 최근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첫 외부회계감사를 한 결과 19.4%가 회계처리를 부적합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양산시 역시 82개 회계감사 대상 단지 가운데 12개 단지(14.6%)가 ‘한정’ 의견으로 나와 회계 관리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한정의견이란 감사를 시행한 회계사가 재무제표 작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기는 하나 일부 중요 정보의 공시를 빠뜨렸거나 기업의 경우 회계기준 일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양산지역은 82개 조사대상 단지 가운데 68개 단지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의견은 12건으로 경남도 전체 한정의견 27건 가운데 44.4%에 해당한다. 부적정은 없었으며, 의견거절은 1개 단지가 나왔다. 의견거절은 해당아파트 측에서 외부회계감사에 응하지 않아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의견거절 역시 경남도 전체 2건 가운데 1건을 차지했다. 양산시는 의결거절 아파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의견 판정을 받은 12개 아파트는 재무제표에 표기를 잘못했거나 비용 집행 기준 위반, 잉여금 발생 시 처리 기준 위반 등의 내용이 많았다.


예를 들면 한 아파트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차장 LED 공사를 하고, 대출금을 공동전기료에 나눠 부과해 왔다. 하지만 주차장 공사비용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회계감사 담당자는 이미 부과한 공동전기료에 대해 각 세대에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양산시 감사에서 각종 공사 사업자 선정 시 200만 원 이상일 경우 공개입찰이 원칙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경우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부녀회 지원금 등을 개인적으로 먼저 지급한 후 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받는 등 회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양산시 공동주택과는 “이번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가운데 의견거절 1곳에 대해서는 감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나머지 한정의견 12개 단지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의주시하며 집중 관리해 필요한 경우 차후에 감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내달부터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150세대 이상) 6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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