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로, 유권자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는 미리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한 뒤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부재자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해야 했던 기존 부재자투표와 다르다.
이 제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를 하나로 통합ㆍ운영하는 것으로, 유권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