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선거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전 선거까지는 임의사항이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 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권자 개표 참관 기회 확대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표 참관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자와 배우자도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도 개표ㆍ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 개표 참관 기회를 확대했다. 개표 참관인 공모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집행유예자ㆍ수형자 선거권 부여
집행유예자나 유기징역ㆍ금고를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4년 1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이번 선거부터는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여전히 선거권을 제한한다.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기표 편의와 무효표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둔다. 당연히 두 개 란에 걸쳐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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