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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바이오가스ㆍ폐수처리장 부실 이유는 ‘가격 담합’..
사회

바이오가스ㆍ폐수처리장 부실 이유는 ‘가격 담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3/29 09:13 수정 2016.03.29 09:13
사업 당시 시공업체 간 가격담합으로 사업권 따내
공정위 조사로 사실 드러나 양산시 반환소송 제기
바이오가스시설 운영은 계약대로 해당 업체에 맡겨















↑↑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전경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등 관급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양산시는 지난 22일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양산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한 업체 4곳을 상대로 입찰담합 국고손실 환수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양산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대행해 진행했다. 계약 역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은 ㅎ산업개발과 ㄷ건설, ㅌ건설, ㅋ워터에너지 등 4개 업체가 낙찰받았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역시 ㅋ워터에너지와 ㄷ건설, ㅎ이엠이(주) 3곳이 공동도급으로 계약했다.


입찰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180억원이었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경쟁업체인 ㅂ엔지니어링이 179억6천400만원(투찰률 99.8%)으로 투찰해 탈락하고, ㅎ산업개발은 179억1천만원(투찰율 99.5%)으로 투찰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공사예정금액이 136억6천200만원이었던 폐수종말처리시설 역시 ㅎ엔지니어링이 137억160만원(투찰률 98.9%)을 써내 탈락하고, ㅋ워터에너지가 136억6천200만원(투찰율 98.61%)을 써내 최종 계약에 성공했다.


업체들의 입찰담합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법무부와 환경부, 정부법무공단 등은 올해 2월 입찰담합 관련 회의를 열어 국고손실에 대한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을 위탁받아 계약을 진행했지만 실제 공사 주체이자 피해자인 양산시가 환수소송을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양산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산시는 소송비용을 각각 1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바이오가스화시설 최대 25억1천여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최대 25억 7천여만원까지 환수 가능하다. 하지만 판례로 미뤄봐서 실제 환수액은 바이오가스화시설 5억원, 폐수종말처리장 1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계없이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은 기존대로 ㅋ워터에너지 측에서 한다. ㅋ워터에너지는 지난 2014년 양산시와 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까지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을 맡기로 했다. 양산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운영 문제는 계약에 의한 것인 만큼 우리에게도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ㅋ워터에너지가 그대로 운영한다”라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계약 종료 이후 다시 민간 사업자에 운영을 위탁할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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