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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조합장 “근거 없는 비방” 직원 “강압에 의한 사직”..
사회

조합장 “근거 없는 비방” 직원 “강압에 의한 사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3/29 09:14 수정 2016.03.29 09:14
A농협, 직원 사직 사유 놓고 명예훼손ㆍ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공방

양산에 있는 A농협 직원 박아무개 씨가 사직하는 과정에서 조합장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해당 농협 조합장은 사직한 박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건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경남검사국은 A농협 김아무개 씨가 공과금 수납대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감사에 착수했고, 김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공과금을 창구에서 수령한 뒤 당일 수납 처리하지 않고, 총 8회에 걸쳐 3천400여만원을 횡령(유용)해 본인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납부기일에 맞춰 수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A농협은 김 씨를 징계했으며, 지난 23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밖에 A농협은 횡령(유용)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김 씨가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김 씨 외에도 박아무개 씨와 안아무개 씨 등 직원 2명이 무속신앙에 빠져 다른 직원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사직했는데, 농협은 박 씨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씨는 조합장이 강압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조합장이 개인 SNS 정보 열람동의를 강요했으며, 본인과 관련된 농협 고객 이아무개 씨 금융거래 내역을 무단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 주장은 지난 20일 경남지역 모 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일간지는 또한 A농협이 구입한 3억5천만원 상당 골프회원권을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이 개인 재산으로 만들었으며, 조합장이 외부자금을 운용해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도 책임지지 않고,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일간지와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농협 조합장은 “한 직원의 공과금 횡령(유용) 사건에 따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도 마치 조합장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종용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돼 퍼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외부자금운용과 법인 골프회원권이 조합장 개인용인 것처럼 허위보도하는 등 농협 경영과 사생활에 대한 내용까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언론에 흘려 보도하는 등 조합장과 농협을 음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 씨는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정 종교와 관련도 없다”면서 “조합장이 무역회사 대표이자 농협 우수고객인 이 씨를 사이비종교 교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조합장을 명예훼손과 강압에 의한 사직서 징구 등으로, 고객 이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금융실명거레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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