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약국이 밀집한 도내 시 지역으로 전체 약국의 25~30%에 이르는 240곳이다. 지난해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사례와 위반 우려가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업소 위주로 선정했다.
경남도는 오는 1일까지 22명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해 약국 관리, 의약품 조제, 의약품 유통체계, 판매질서, 마약류 적정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 위반 사례는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약사법 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강력하게 지도ㆍ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시행해 점검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ㆍ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경상남도 식품의약과(211-5053~4)나 시ㆍ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