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철기)는 국회의원과 도ㆍ시의원 재ㆍ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인 8~9일, 선거일인 13일 투표소로부터 100m 거리 이내에서 벌어지는 소란이나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인근에 공정선거지원단을 전담 배치해 현장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치면서, 양산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투표소마다 정복경찰관을 고정 배치하거나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위법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