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정부 보조금 1천200만원과 양산시 보조금 300만원, 거기에 완속충전기(400만원)까지 포함한다. 경남지역에서는 양산시 이외 창원, 김해, 진주, 밀양, 거제시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공고일(4일) 이전 양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법인과 기업, 단체도 가능하다. 다만, 고정식 완속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고정식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일정 교육과 검사를 받은 후 이동식 충전기 사용도 가능하다. 지원받을 수 있는 차종은 기아 레이EV와 쏘울EV, 르노삼성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EV, BMW i3, 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등 7종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판매 자동차 지정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양산시는 현재 종합운동장과 하북면 내원휴게소에 전기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양산시청과 웅상출장소에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나 사실상 공영차량 충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일반인 사용은 어렵다.
현재 급속충전기는 완전히 충전하는 데 20~30분 정도 걸린다. 완속충전기는 4~5시간 정도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충전 가능했으나 11일부터 kW당 313.1원을 부과한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2020년까지 모두 400대의 전기자동차 운행을 목표로 올해 30대, 내년 50대, 이후 해마다 100대 이상 지속 보급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공해가 없다는 점,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약 400만원 가까운 세제 혜택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충전 문제 역시 환경부에서 공공급속충전기를 2020년까지 전국에 1천400곳 설치할 계획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200기를 설치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양산시 환경관리과는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