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새누리당 선거사무소 금품 제공 ‘진실공방’..
정치

새누리당 선거사무소 금품 제공 ‘진실공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4/12 15:12 수정 2016.04.12 15:12
이장권 “상대 후보측 매수해 허위 진술, 도 넘은 흑색선전” 개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돈 받았다” 신고했다가 “안 받았다” 번복
양산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권 캠프 관계자 검찰 고발














↑↑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
ⓒ 양산시민신문




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선거사무소로부터 스스로 금품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검찰 고발한 가운데 해당 후보는 자진 신고한 자원봉사자가 상대 후보측에 매수당해 허위 진술했으며, 상대 후보측에서 도를 넘은 흑색선전을 벌인다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 캠프 팀장이 자원봉사자 2명에 금품 제공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에게 각각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A 씨를 지난 8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팀장으로 불리는 A 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공개장소와 선거 차량에서 B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인 C 씨와 D 씨에게 선거사무소 내방객 응대와 전화 선거운동 등에 대한 대가로 각각 200만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 방송국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방송국은 ‘양산 을’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측 자원봉사자 두 명이 캠프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돈을 받았다’는 당사자 한 명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이장권, 금품 제공 사실 없어… 상대측 인신공격 반박

이에 대해 12일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가 직접 나서 선거사무소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상대 후보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11일 한 방송국에서 의혹 보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뉴스 내용을 야당 시의원들이 마치 본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밴드에 올려 순식간에 SNS로 전파돼 이번 선거에서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운동원은 상대 후보측 핵심운동원이고, 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이런 흑색선전은 본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온갖 흑색선전에 정말 한심하다 못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 이장권 후보 선거사무소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번복한 자원봉사자 C 씨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신고 당사자 “돈 안 받아”… 선관위에 허위 진술 주장

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고 방송국과 전화 인터뷰한 당사자 C 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언을 뒤집었다.


C 씨는 “처음에 상대 후보 선거사무소에 있다가 기름값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이장권 후보 캠프로 넘어왔는데, 열흘이 넘도록 돈을 주지 않아 돈을 받은 것으로 허위 진술했다”며 “상대 후보 배우자가 녹음한 게 있으니 가서 진술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방송국과 전화 인터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진술한 이후 아침부터 전화가 수백통씩 오는 상황에서 ‘안 받은 돈을 받았냐’고 하기에 짜증스러운 말투로 ‘그럼 돈을 받았지 빼앗았겠나’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는데, 그대로 방송이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선관위에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과 유권자에게 죄송하고, 늦었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치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검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요구

새누리당 경남도당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장권 후보측과 함께 해당 사건 경위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대 후보측이 새누리당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사주해 허위로 선관위에 진술하도록 한 정황이 밝혀졌다”며 “투표일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새누리당 유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해했다면 이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처사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장권 후보와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검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결과 발표를 요청했고,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