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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수거보상제 시행 한 달, 현수막 난립 여전..
사회

수거보상제 시행 한 달, 현수막 난립 여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4/19 09:21 수정 2016.04.19 09:21
3월 한 달간 현수막 432개, 수거 보상비 61만여원 지급
현수막 난립 막기엔 역부족… “개인 보상 한도 높여야”
합ㆍ불법 기준 모호, 수거 과정 충돌 막을 방안도 필요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지난 한 달 동안 현수막 432개를 수거ㆍ처리했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과 전단, 벽보가 나붙어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달 1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등)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한 달 동안 현수막 432개, 전단(명함 포함) 1만8천500장, 벽보 100장을 수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시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가능하다. 양산시는 보상제도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고 보상금 지급으로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해 예산 3천만원을 들여 처음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여전히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현수막이 여전히 도심과 농촌 지역 상관없이 곳곳에 걸려있고, 신도시 등 상업지역에는 홍보 전단과 명함이 거리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수준의 수거보상제로는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수거보상제 실적을 보면 수거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4명에 그쳤다. 건수는 많은 듯 보이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것이다. 이에 일부 시민은 제도 실효성과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거 보상 금액을 높이고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보상 금액은 현수막의 경우 면적 1㎡ 이상 장당 1천원, 면적 1㎡ 미만 장당 500원이다. 벽보는 100장당 5천원이며, 전단은 500장당 5천원이다.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만원으로 한 달 10만원이 최대다. 양산시가 지난 3월 한 달간 보상비로 집행한 금액은 모두 61만8천500원이다. 올해 확보한 예산 3천만원에 비해 저조한 집행액이다.


이처럼 전체 보상액이 적은 만큼 불법광고물 개당 보상 금액이나 지급 한도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중부동 박아무개(43) 씨는 “어려운 사람도 돕고 불법 현수막도 처리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한 달 10만원으로 최대치를 정할 필요가 있나”라며 “이왕이면 실제 도움이 되도록 지급 한도를 늘려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사업 초기인 만큼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른 것 같다”며 “보상 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과 함께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래는 지정게시대 이외 장소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지만 선거, 교통안전이나 공익 목적 현수막은 예외로 하고 있어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하다.


더불어 현수막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수거 과정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과 수거하는 사람이 충돌할 수 있는데, 현재 양산시는 이러한 마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적용할 정확한 처리 지침이나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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