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벌여, 지난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는 “주민이 요청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감사를 시행한 결과 7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2건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아파트 10곳 가운데 양산지역 아파트는 한 곳이다. 해당 아파트는 모두 9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4년 급수배관교체공사 당시 해당 공사와 관련 없는 가스시설 시공업 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문제가 됐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1993년부터 매월 세대별 900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 왔지만 실제 장기수선계획은 지난해 처음 수립해 이번 감사에서 부적절한 사례로 지적됐다.
경남도는 이외에도 모두 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양산시에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와 일부 시설에 대해 원상복귀를 명령했다. 또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최근 거듭되는 감사와 아파트관리 관계자 인식변화, 주민의 많은 관심으로 관리비 집행 투명성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일부 단지에서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언론홍보와 감사결과 공개로 현재까지 감사를 받지 않은 경남지역 공동주택도 관리와 운영에 긴장감을 갖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올해 초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한 결과 19.4%가 회계처리를 부적합하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역시 82개 회계감사 대상 단지 가운데 12개 단지(14.6%)가 ‘한정’ 의견으로 나와 회계 관리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