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규모는 9만6천여건에 143억원이며, 이 가운데 5만5천여건에 30억원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다. 이는 체납 건수 대비 57.6%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1인당 100만원 이상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만 153명이며, 체납액이 2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양산시는 자동차세나 책임보험 과태료에 비해 강제성이 적고, 소액에 따른 납부소홀 등으로 위험 수위에 도달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금까지 차량 압류에만 그쳤던 체납처분을 다양화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단계별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양산시는 1단계로 체납사실 인지를 위해 3~4년 이내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발송, 2단계 차량 관련 과태료와 연계해 개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ㆍ차량ㆍ금융ㆍ급여 등을 압류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매출 채권을 압류하거나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기존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방식에서 한층 더 발전한 전자압류 방식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차량 매매 때까지 회피하던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마지막 단계로 체납자별 신용등급을 분석, 회수 불가능한 채권 정리와 최저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회 후 과감한 결손을 단행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올해부터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업무를 징수 전문부서인 징수과로 이관해 관리함으로써 법질서 위반에 따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규제와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성실납부 풍토가 정착되도록 모든 세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