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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장수수당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정치

양산시, 장수수당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5/03 09:05 수정 2016.05.03 09:05
올해 예산 절반만 편성, 5월부터 잠정 지급 중단
도내 지자체 속속 폐지… 양산시의회 결정 주목

양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해온 장수수당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장수수당 지급 예산으로 지난해 절반인 6억원만 편성했으며, 당장 5월부터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장수수당 폐지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하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양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양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7월 정부가 <기초연금법>을 시행하면서 장수수당 수급자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 혜택을 받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유사ㆍ중복수당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양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141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노인빈곤률을 고려할 때 장수수당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시의원은 장수수당 지급 여부는 지방자치제도 근간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현실적으로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기초연금 국가부담비율 10%를 삭감하겠고 밝혔다. 양산시는 기초연금으로 국비 370억원가량을 지원받고 있는데, 장수수당을 계속 유지하면 37억원에 달하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양산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복지 정책을 펴는 데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편, 도내 시ㆍ군은 속속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있다. 통영시와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등 대부분 시ㆍ군은 조례를 폐지했거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노인빈곤율 등을 이유로 장수수당 폐지를 반대했던 양산시의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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