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최고가격은 하북면 삼수리에 있는 주택으로 10억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원리 주택으로 3천450만원이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홈페이지(www. yangsan.go.kr)와 양산시청(세무과), 웅상출장소,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전자 열람시스템(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산시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