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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각종 세금 체납차량 “꼼짝 마”..
사회

각종 세금 체납차량 “꼼짝 마”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5/10 09:17 수정 2016.05.10 09:17
특별단속반 구성해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양산시가 이달부터 7월까지 특별영치반을 편성해 매주 2회 이상 전 지역에 걸쳐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야간 영치(보관)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첫 야간 번호판영치활동에 나선 양산시는 체납차량 37대를 영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차량이다.


이번 야간 번호판영치활동은 양산지역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4회 이상 체납한 다른 자치단체 징수촉탁 차량도 대상에 포함되며, 명의도용차량(대포차)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차량 번호판에 납땜이나 실리콘 고정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체납차량은 차량용 족쇄를 채워 차량 이동을 제한하거나 강제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도난 법인이나 명의도용차량(일명 대포차)의 경우 차량점유자의 책임보험가입(실운행자) 사실을 조회해 인도명령서를 발송, 차량인도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은 차량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150억원의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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