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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심 속 애물단지 ‘헌옷 수거함’..
사회

도심 속 애물단지 ‘헌옷 수거함’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6/05/10 09:28 수정 2016.05.10 09:28
녹슬고 도로 점령까지… 관리주체 없어 ‘방치’
시, 도로 주변 수거함만 과태로 부과 또는 철거
거창군ㆍ김해ㆍ전주시 조례 통해 체계적 관리

# 동면 석산택지. 50m 간격으로 헌옷 수거함이 즐비해 있다. 모퉁이만 돌면 수거함이 보일 정도다. 색깔부터 모양까지 천차만별.



# 지난 5일 물금읍 축구장 근처 인도에 헌옷 수거함이 넘어져 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와 함께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넘어진 수거함을 피하느라 고생이다. 일부는 인도를 벗어나 도로를 걷기도 했다.



# 일부 헌옷 수거함은 관리 소홀로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도 있다. 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니 주변이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해 골목을 더럽히고 있다.



헌옷 수거함이 설치와 관리 기준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심지어 시민에 불편까지 끼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담당 부서가 없어 행정에서도 관리에 손을 놓은 상황이다. 현재 양산시는 도로법 38조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철거하고 있다. 헌옷 수거함 관리는 업체에 모두 맡겨놓고 있다는 의미다.


한 헌옷 수거 업체는 “정해진 날짜는 없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다”며 “쓰레기나 불편이 생기면 즉각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5일 물금읍 축구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축제를 찾은 시민이 쓰러진 헌옷 수거함을 피해 힘겹게 길을 지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하지만 업체측 설명과 다르게 넘어지고 망가진 헌옷 수거함이 지역 곳곳에 널려있는 게 현실이다.


양산시는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에 있는 헌옷 수거함은 땅 주인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허락을 받은 경우 문제가 없다”며 “다만 도로 옆에 있는 수거함은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나 필요한 경우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와 달리 거창군, 김해시, 전주시는 헌옷 수거함 관련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2013년부터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헌옷 수거함 관리 기준을 조례로 정했다. 조례에는 군수가 헌옷 수거함 설치 기준과 수거 방법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김해시 역시 올해 2월부터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를 제정해 도심지 단독주택 인근에 대해 헌옷 수거함 설치 기준과 수거 방법을 규정했다.


전주시도 올해 4월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를 만들어 헌옷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지역 내 헌옷 수거함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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