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절대 농지 423ha 푼다..
정치

양산시, 절대 농지 423ha 푼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5/17 09:23 수정 2016.05.17 09:23
6월 말 확정 고시 예정

양산시가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 862ha 가운데 급변한 도시 여건과 환경 변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423.4ha를 변경 또는 해제한다.


양산시 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는 8.8ha로 농지 7.5ha, 비농지 1.3ha며, 해제되는 토지는 414.6ha로 농지 335.8ha, 비농지 78.8ha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단독주택, 소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받지 않아 농업 관련 시설 외에도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필지별 변경ㆍ해제 내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시행하므로 변경ㆍ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양산시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경상남도 농정심의회에 변경ㆍ해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경남도는 도내 각 시ㆍ군으로부터 받은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6월 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