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는 8.8ha로 농지 7.5ha, 비농지 1.3ha며, 해제되는 토지는 414.6ha로 농지 335.8ha, 비농지 78.8ha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단독주택, 소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을 받지 않아 농업 관련 시설 외에도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필지별 변경ㆍ해제 내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정비는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시행하므로 변경ㆍ해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양산시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경상남도 농정심의회에 변경ㆍ해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경남도는 도내 각 시ㆍ군으로부터 받은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6월 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