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좋은 동과 호수를 직접 선점할 수 있으며,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당초 계획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매입을 못 하거나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과 이로 인한 조합원 간 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양산시는 “아파트 건설사 선정은 조합 구성 후 총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도 선호도가 높은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는 조합원 가입 전 입지 여건과 토지매입, 자금관리 투명성 등 사업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계약서와 조합규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 등 과장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조합원 가입 전 양산시 개발주택국 공동주택과로 문의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