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7월 도내 132개 학교를 가운데 100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6천억원대 학교급식 비리가 만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도교육청은 사실 확인이 안 됐으며,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맞선 바 있다.<본지 602호, 2015년 11월 24일자>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도의회 의뢰로 5개월간 진행한 학교급식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 소독증명서 위조, 행정실장의 업무상 횡령, 미신고 식품 납품 등 47개 급식 비리 업체를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대표 비리 유형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동시에 투찰하거나 담합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해 2천165억원을 계약한 38개 급식업체를 적발했다. 학교 자체 비리는 1건으로, 식자재 납품 서류를 조작해 차명계좌로 납품대금을 759만원을 빼돌린 창녕에 있는 사립학교 행정실장 1명을 입건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남교육가족은 그동안 학교급식이 마치 비리 온상인 양 매도된 데 대해 안타깝고 비통할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번 수사 결과 교육가족, 특히 실추된 급식종사자들 명예가 회복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수사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직접 연루된 사안은 1건이고, 나머지는 납품업자 입찰담합, 사문서 위조와 같은 사회 범죄에 해당한다”며 “식품판매업 미신고, 친환경농산물 허위 표시 등은 업체 인허가와 지도ㆍ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교육청이나 학교로서는 선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도의회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밝혀졌음에도 학교급식 주체이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도교육청이 학교 관계자의 직접 위법행위가 밝혀진 것은 1명뿐이니 ‘명예가 회복됐다’는 황당한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식품판매업 미신고 업체와 계속 거래하면서도 신고증 한 번 확인하지 않았고, 수년간 입찰담합행위를 통해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유령업체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현장 확인조차 없었으며, 수십장의 소독증명서가 위조돼 서류만 붙어있었던 것은 업무 담당자 직무 유기에서 비롯됐다”며 “도교육청은 스스로 명예 회복을 말할 때가 아니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학교급식 체계를 하나씩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