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분야별로 2개 반,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계기관과 협력해 23일부터 한 달 동안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일제 정리와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보험 운행,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ㆍ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나고 정식 등록 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으로 적발하면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검찰 송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단속에 나서 무단방치 294건, 무보험 운행 295건,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149건, 불법 명의 자동차 63건,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