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상술’이란 사은품이나 오락거리 제공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허위 과장된 상품설명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거나 품질이 나쁜 상품을 고가 또는 강제로 판매하는 기만적 상술을 말한다.
지난 13일 상북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우상균 차장의 ‘어르신 소비자 교육’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인상술 피해사례와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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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신아무개(60) 어르신은 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 홍보용 샘플 3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줬고, 택배로 물품을 받아 복용했다. 몇 개월이 지나 구입대금 65만원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고 반품하겠다고 하니 포장을 개봉하고 내용물을 이미 먹었으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방문판매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소, 대리점,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노인정, 홍보관, 무료 효도관광 등은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곳에서 구입했을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식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을 받은 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원할 때는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작성해 판매업체에 보내면 된다. 개봉한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거나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제품을 개봉해야 한다.
전화로 청약철회를 약속해도 기록이 안 남으니 보통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3부 만들어 본인이 1부 가지고, 회사에 1부 보내고 우체국에 1부 맡기면 된다. 청약철회 후 협의가 안 될 경우 소비자원이나 소비자 단체에 연락하면 된다.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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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2015년 6월 25일 신문 광고를 보고 등산화를 4만5천900원에 계좌이체로 주문했는데 물건을 받고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거절했다.
통신판매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통신판매는 신문, 광고물, 홈쇼핑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와 다르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정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우상균 차장은 “신발은 발이 편해야 하는데 전자상거래는 신어보지 못해 잘 맞지 않아 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사이즈 변경은 제품하자라 보기 어려워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입해서 발이 안 맞으면 신지 말고 청약철회를 해야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통신판매 물건은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통신판매는 물건이 도착한 날 빼고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방문판매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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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2010년부터 A통신사를 사용하던 김아무개 어르신은 B회사로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 30만원 지원 광고전화를 받았다. 2015년 2월 1일 B회사에 신규 가입했으나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B회사에 중도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이 30~40만원이라고 했다.
알뜰폰, 보이스 피싱 ‘조심’
알뜰폰 회사에서 A통신, B텔레콤 등이라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만 빌려 쓰는 곳이니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보통 ‘현재 요금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휴대폰을 무료로 드립니다’ 등으로 현혹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알뜰폰을 사는 것 보다 어르신들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휴대폰을 살 때 3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없을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꼭 확인하고 받아야 한다.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카드결제가 더 좋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흔히 전화금융사기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전화를 통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사용하는 신종범죄다.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바로 112로 신고하고, 거래은행에 전화해 계좌를 정지하면 된다. 또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전화 내용을 녹음하면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가적인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이다.
소비자상담 신청방법은 국번없이 1372로 전화해 품목별 번호 선택 후 상담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방문해 상담신청 목록에 들어가면 인터넷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