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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택조합, 섣불리 가입했다 낭패 볼 수도..
사회

주택조합, 섣불리 가입했다 낭패 볼 수도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5/31 09:26 수정 2016.05.31 09:26
5층 이상 건축 불가능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
조합원 모집하며 자세한 설명 없어 향후 문제 가능성 높아
양산시 “1종주거지역 용도변경 어려워… 신중히 선택해야”

저렴한 분양가라는 장점으로 최근 지역주택조합 형태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아파트 건설 불가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 향후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창지역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이하 A아파트 추진위)의 경우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이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건축법상 높이 5층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A아파트 추진위는 해당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 8개동 810세대 규모 아파트를 추진 중이며, 최근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박아무개(33, 덕계동) 씨는 “A아파트 추진위에 문의했는데 이런(고도 제한 등)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는 없는 곳일 거라 믿었다”고 말했다.


송아무개(41, 서창동) 씨 역시 “처음 상담을 할 때 1종주거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내가 먼저 물었다”며 “‘1종지역이라 아파트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조합원 모집 후 실제 사업 신청을 시작하면서 용도변경 신청도 같이 할 예정’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해 주더라”고 말했다.


건설제한 문제는 A아파트 추진위뿐만 아니다. 지난 3월 하북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역시 똑같은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 역시 1종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으며, 이 사실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는 용도변경이 안 돼 개발이 어려울 경우 조합 가입비를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양산시도 각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과장 광고 또는 허위 광고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양산시는 “최근 1종주거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조합이 늘어나 우리도 염려하고 있다”며 “조합원 모집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려 시민이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는 “현재 우리 시는 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에 관심 있는 시민은 이런 점을 꼭 유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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