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23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행위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행위 ▶충분히 썩지 않은 액ㆍ퇴비 농경지 살포행위 등과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리기준 준수 ▶적정량 반입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액비 공공수역 유출, 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3개 업소는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사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계속해서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는 악취 제로 5분 대기조 운영 등을 통해 악취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산시 전역 어디라도 생활환경저해요인과 환경오염행위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