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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회, 10일부터 제143회 정례회 시작..
정치

시의회, 10일부터 제143회 정례회 시작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6/07 09:25 수정 2016.06.07 09:25
19일간 일정 행정사무감사ㆍ조례안 심의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 재심의 관심

양산시의회가 4년 임기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열린다.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ㆍ결산승인안을 처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0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노인빈곤률을 고려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한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다시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7월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장수수당 수급자 상당수가 기초연금과 중복 혜택을 받고 있어, 유사ㆍ중복수당을 폐지하라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하면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를 빼고 기초연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시 기획행정위원회는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노인빈곤률을 고려할 때 장수수당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과 함께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정)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양산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가 심의 대상으로 상정 돼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3일 상임위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일정을 본격 시작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기획관ㆍ공보관ㆍ감사관, 15일 행정과ㆍ세무과ㆍ징수과, 16일 회계과ㆍ민원지적과ㆍ정보통계과, 17일 주민생활지원과ㆍ사회복지과ㆍ여성가족과, 20일 문화관광과ㆍ교육체육과ㆍ시립박물관ㆍ시립도서관, 21일 웅상출장소ㆍ각 읍ㆍ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에 대해 감사한다.


도시건설위원회는 14일 경제기업과ㆍ환경관리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과ㆍ공원과, 15일 안전총괄과ㆍ도시과ㆍ도로과ㆍ건설과ㆍ교통과, 16일 도시개발과ㆍ산단조성과ㆍ건축과ㆍ공동주택과ㆍ원스톱팀, 17일 보건사업과ㆍ보건위생과ㆍ웅상보건지소, 20일 농정과ㆍ농업기술과ㆍ수도과ㆍ정수과ㆍ하수과를 거쳐 21일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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