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말은 이렇다. 백기철(가명) 군(당시 4세)은 지난해 3월 13일 새벽 집안 욕실에서 넘어져 코를 다쳤다. 보호자는 당일 아침 집 근처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로 백 군을 데려갔다.
해당 병원 의사는 코뼈 골절로 진단했고, 아이가 어린 만큼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의사로부터 양산부산대병원을 추천받았지만 당시 주말이라 바로 치료받을 수는 없었고, 16일 오전 11시께 처음 진료를 받았다.
이후 진료는 양산부산대어린이병원 의사 A 씨가 맡았고. A 씨는 25일에 비절개 수술(closed reducation)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호자측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수술은 15분 내외로 간단한 시술이라며 백 군과 보호자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백 군은 24일 입원해 25일 9시 20분경 수술실로 들어가 10시 35분께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들어왔다.
문제는 회복실로 들어온 백 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발생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의식이 없었고, 오전 11시 57분 흉부외과 의사 B 씨 판단에 따라 보호자 동의 후 에크모(ECMO, 몸 밖에서 심폐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은 오후 1시께 끝났고, 3시 무렵 중환자실로 옮겨져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백 군은 이후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 받으며 수술 부위 출혈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4월 2일 의식이 돌아왔다. 백 군은 4월 9일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일반병실과 재활병동에서 치료받다 5월 22일 퇴원했다.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된 백 군 병원비는 모두 2천156만7천990원이다. 병원측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입원비 납부를 독촉하고, 11월에는 울산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다.
보호자 “전부 책임지겠더니 이제와 딴소리”
하지만 보호자 측은 의료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특히 당시 주치의였던 A 씨가 자신들에게 수술비를 비롯해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병원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보호자측은 “15분짜리 단순 수술이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의료진 가운데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결국 우리로서는 의료사고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료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호자측은 “당시 병원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사태를 확대하지 않았고 병원측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살리겠다 약속하고 병원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며 “사과나 피해보상은커녕 이제 와서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지급하라며 소송까지 하는 병원측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결국 지난 3월 보호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현재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병원 “보호자 일방 주장으로 병원 명예 훼손”
이에 대해 양산부산대병원은 “예기치 않은 경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했음은 사실이지만 실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는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심사 중인 사안인 만큼 중재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비 납부 거부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처음부터 중재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비 수납을 보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겠다고 했으면 병원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보호자에게 그에 대한(병원비 납부에 관한) 제반 절차를 설명했지만, 보호자측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퇴원해 일이 이렇게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중재원에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 (보호자가) 본인 주장만 강조하며 언론을 통해 상대편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와 담당 주치의 명예와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중재원 결정을 보고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덧붙여 “본 병원에서는 위 사건에 대해 여러 의료진과 협의하고 검토한 결과 의료과오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결정이 나오면 내용을 종합 고려해 타당성이 있을 경우 결정대로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