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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현실 외면하는 보육제도 반대”..
사회

“현실 외면하는 보육제도 반대”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6/06/07 10:12 수정 2016.06.07 10:12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 앞두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반대 나서
보육질 저하 우려하며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릴레이 시위

“성급한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오는 7월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앞서 양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은정) 45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윤영석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며 성급한 맞춤형 보육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맞벌이 여부나 자녀 수 등 가정상황에 따라 12시간 종일반과 7시간 맞춤반으로 나뉘는데 이때 맞춤반 정부 지원은 종일반 지원금 대비 80%에 그친다.


이에 양산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사 근무시간은 단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삭감이 어려워 영세 어린이집은 심각하면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보육 질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며 “아이들 급식과 간식이 부실해지거나 보육 질이 떨어지는 등 성급한 제도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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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부득이하게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다시 하기 위해 배우러 다니는 전업주부가 많은 실정인데 이런 부모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렇게 손쓰지 못해 보육료 20%가 삭감되는 가정이 하나 둘 늘어나면 어린이집은 물론 아이 부모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한 졸속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 보육제도 종일반 보육이 가능한 대상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구직가정,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가정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신청은 아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 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때 자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도 많아 난감해하는 학부모도 있다. 특히 재직증명서 등 현재 상황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자기기술서’를 써야 해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부모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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