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불법 광고물 더이상 설 곳 없다..
사회

불법 광고물 더이상 설 곳 없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6/06/07 10:13 수정 2016.06.07 10:13
양산시 강력한 과태료 단속 예고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앞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하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 등을 설치하면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특히, 현수막은 조직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부동산 분양광고 등은 주말ㆍ야간 게릴라식 집중 게시에 이은 철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65일 정비반을 편성ㆍ운용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적발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기존 일괄 500만원 한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장당 25만원을 금액 제한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