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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건보 가입자 25% 보험료 체납..
사회

건보 가입자 25% 보험료 체납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6/14 09:10 수정 2016.06.14 09:10
6개월 이상 장기 체납 1만851세대… 체납액 140억원
양산지사 “부도ㆍ실직 등 일시적 경제 어려움 대부분”
3개월 이상 체납 병원 이용 불이익… 분할납부 가능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양산지역 건강보험가입자가 1만851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를 포함한 것으로 전체 4만4천211세대 가운데 2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체납액은 139억1천403만3천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납은 모두 3천319세대(7.9%)로 체납액은 16억6천71만4천원이다. 1년 이상 체납세대는 7천532세대로 금액은 122억5천331만9천원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19명에 이른다.


6개월 이상 체납 중인 직장가입자는 2천277개 사업장으로 체납액은 148억2천391만7천원이다. 1년 이상 장기 체납 사업장은 933개로 연체 금액은 90억8천807만9천원 수준이다.


이처럼 보험료 체납자가 많아지면서 자칫 이들이 의료 소외계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건강보험법상 병원과 의원 이용 때 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이같은 보험료 체납을 가입자들의 일시적 경제 어려움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양산지사는 “체납자 가운데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체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업 부도, 실직 등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산지사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병원에 갈 경우 기타징수금이라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보험료 납부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체납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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