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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건축현장 사토 밀반출 강력 단속..
사회

양산시, 건축현장 사토 밀반출 강력 단속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6/14 09:14 수정 2016.06.14 09:14

양산시가 주말 등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진행되는 건축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양산시는 최근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초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사토(砂土)를 상ㆍ하북, 원동 지역에 불법 폐기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아파트와 상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지금까지는 물금신도시 택지개발지 안에서 성토용으로 처리해 왔지만 최근 물금신도시 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성토가 어려워지자 일부 건설업체가 주말을 틈타 외각지역으로 몰래 반출해 온 것이다.


양산시는 “지정된 사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등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불법으로 사토를 처리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버려진 사토에 대해서는 규제 법률이 없다 보니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반출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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