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양산시가 일관성 없는 잣대로 프리마켓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으로 간주하기보다 건전한 문화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예경 시의원(더민주, 비례)은 “프리마켓은 하나의 문화로 보느냐, 상행위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양산시가 육성시켜가야 할 ‘시민 놀이’”라며 “규제가 우선이 아니라 양산시가 지켜야 할 선을 안내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 의원은 “똑같은 관공서인데 웅상출장소에서는 (프리마켓을 할 때) 텐트와 음악, 전기까지 제공하는 데 반해 이쪽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다”며 기준 없는 단속을 꼬집기도 했다.
ⓒ 양산시민신문 |
차 의원은 “프리마켓에는 공원 내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제를 들이밀면서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상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과연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냐”라며 “프리마켓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이끄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듯 우리 역시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활성화 시키돼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안내하고 계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해걸 국장은 “프리마켓은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괜찮은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원 내에선 상행위를 못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국장은 “판매 물건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물건을 가져와 파는 사람도 있고, 소고기 등 식품 팔기도 하며 아이스크림을 팔기 위해 위험한 가스 시설도 설치하고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왜 허용하느냐며 반대 민원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원 내 프리마켓 활성화는 다소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다만 다른 시의원까지 프리마켓 허용을 재차 요구하자 “프리마켓 기능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허용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
ⓒ 양산시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