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민간위탁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해마다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부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서에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기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분석한 양산시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양산시는 14개 부서에서 사무 37건을 47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생활지원과 1건과 여성가족과 8건, 사회복지과 1건, 자원순환과 3건, 보건사업과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3건은 수탁기관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4일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종학 감사관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는 위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조례에서 정한 대로 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차후 연간 감사계획이나 특정감사계획에 반영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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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어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 적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규정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관련 조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 의원은 “민간위탁사업 조례에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배점이 두루뭉술하다”며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앞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의원은 개별 조례 없이 상위법에 따라 추진하는 일부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 조례를 제정해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된 민간위탁사업을 기존 수탁기관에 다시 위탁할 때도 같은 사무지만 세부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