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는 계속 단속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개선된 게 전혀 없다”며 악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한 축산 농가에서 100여마리가 넘는 죽은 돼지를 그대로 방치해서 논란이 된 사건을 언급하며 “그 돼지가 만약 병원균으로 죽은 거라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그 돼지를 먹은 전 국민이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병원균으로 죽은 건지, 동사인지 해명도 안 된 상태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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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3년 전 화제 축산 농가에서 불거진 악취 문제 역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문제만 일부 나아졌지 그 밖에는 나아진 게 전혀 없다”며 “지금 화제지역 축사농가는 건전 육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업체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주는 등 예산지원까지 한 만큼 다시 문제가 되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 번 단속으로 끝낼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해 집중 단속 등을 통해 악취 유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재가공해 사료로 사용하는 축산업체에 대한 단속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자숙시설과 건조시설 등 반드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닐 경우 허가 취소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률로 사료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가공하지 않을 경우 구제역 발생 등 위험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지난해 이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기로 해 놓고 아직도 그대로 허가를 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는 자세한 내용을 챙겨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