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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같은 노조인데, 누구는 공짜? 누구는 돈 내고?..
정치

같은 노조인데, 누구는 공짜? 누구는 돈 내고?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6/06/21 09:57 수정 2016.06.21 09:57
근로복지관 강의실 한국노총 ‘무료’ 민주노총 ‘유료’
심경숙 의원 지적에 양산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 양산시민신문


심경숙 시의원(더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강의실 등)을 사용할 때 한국노총은 무료인데 민주노총은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14일 경제환경국 경제기업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대부분 노동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지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같은 노동조합인데도 한국노총은 사용료를 감면받고, 민주노총은 내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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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1항에 따르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관하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0% 감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알아보니 노조가 산별일 때 (감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오히려 한국노총은 대부분 단위사업장이고 민주노총이 산별”이라며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감면이) 안 되고 민주노총은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산별노조란 동일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심 의원은 “조례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단체라면 기본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해당한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해걸 경제환경국장은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해 지어진 건물인 만큼 회의실이나 소회의실 등을 근로자들이 이용할 때는 무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개별 조례는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으니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의집 역시 양산시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근로자복지관 강의실 사용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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