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이번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는 모두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1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 10건 가운데 7건이 새로 제정한 조례안이며, 나머지 3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가운데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은 심의 과정에서 찬ㆍ반 논란이 예상된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제조업체 건축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경숙 의원(더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지난 2011년 4월 조례 개정으로 제1, 2, 3종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자 소규모 공장 난립에 따른 소음과 공해 관련 민원이 빈번하고 주거환경이 훼손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지역 제조업소 건축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330㎡ 이하 규모 제조업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제조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지난번 조례 개정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제조업 경영안정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일부 의원들은 소규모 제조공장이 늘어나면서 실제 해당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이 대표발의 한 <양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안>도 논란 대상이다.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를 양도ㆍ상속하지 못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는 시ㆍ군 조례로 양도ㆍ상속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이번 조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취득한 개인택시의 양도ㆍ상속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 취득자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택시 운전자 등은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택시 공급 과잉으로 감차를 추진하는 마당에 양도ㆍ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에 반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조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양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대조 의원(더민주, 서창ㆍ소주)이 발의한 조례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 인간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한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양산시 소속 근로자와 양산시가 출자한 기관 소속 근로자다. 해마다 양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할 경우 양산시와 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복지재단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직 생소하다는 점과 늘어나는 임금에 대한 예산,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일반시민과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실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나중에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 정리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효진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양산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양산시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며 기본 계획에는 ▶발달장애인 특수학급 설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방안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 양육부담 경감방안 및 전문 상담심리 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박대조 의원(더민주, 서창ㆍ소주)이 발의한 것으로 양산시장이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산시장은 ▶거리공연자 발굴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기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조례는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와 양산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산시는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차예경 의원(더민주, 비례) 외 4명이 발의한 조례로 심폐소생 장비인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내용과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의를 정확히 규정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대상과 설치 권장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시장이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낡은 단독가구와 다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 선도적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해 위험요소 제거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발의한 것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양산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걸 의원(더민주, 동면ㆍ양주) 발의 조례로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기준 가운데 시설 부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공공시설, 마을 공동시설 외에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춰 2년 이상 정상 운영한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이 발의했으며, 주변 여건상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주차장을 설치를 유도하고 더불어 개인 재산권 보호까지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으로 2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한 현재 조례 기준을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