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남도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해 지난 9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산림 인접 지역’과 ‘논과 밭 주면’을 추가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논과 밭 화재 출동을 분석한 결과 2013년 43건, 2014년 67건, 2015년 83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1명과 부상 6명 등 인명피해 7명과 재산피해 6천6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산림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 배경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