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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철기)는 지난 4.13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던 A 후보 회계책임자 B 씨를 후보자 정치자금수입ㆍ지출부를 보고하면서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는 “회계책임자 B 씨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차량 임차료 등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항목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누락했으며, 이런 선거비용을 합산할 경우 A 후보 선거비용 지출액이 양산시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서 회계책임자는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상세내역을 기재해야 하고, 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한편, 양산시선관위는 고의적인 선거비용 과다ㆍ허위 보전청구나 축소ㆍ누락,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중대한 불법행위는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며, 이러한 중대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