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 후보 선거사무소는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자를 회유ㆍ협박했다. 또한 선거 하루 전인 4월 12일 마치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잘못 고발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그 대가로 재차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했다.
울산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직후부터 사건을 엄정하고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A 후보 사무소의 총체적 불법행위를 규명해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