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안내하는 강연이 지난 23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경상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강연은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지역 축산업 종사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강연은 건폐율 초과 등 축사 합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부처가 합동 실태조사로 무허가 축사를 최소화하고 적법화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