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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휴가철 산림지역 불법행위 단속..
사회

휴가철 산림지역 불법행위 단속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입력 2016/06/28 09:00 수정 2016.06.28 09:00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휴가철 산림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과 산지오염 증가에 대비한 특별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 20여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지역 내 미등록 야영시설은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하거나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자원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우선 알리고 철저한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발견해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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