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여름 휴가철 불법야영과 산지오염 증가에 대비한 특별 조치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 20여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지역 내 미등록 야영시설은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하거나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을 찾는 국민에게 산림자원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우선 알리고 철저한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발견해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