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0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가 법기수원지와 법기리 요지를 연계해 동면 법기리 전역을 관광지역으로 만든다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양산을 알리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법기수원지가 부산 청룡동 일대에 식수를 공급하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쉽지 않겠지만 법기리 일대를 문화ㆍ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기수원지는 현재 부산시 선두구동과 노포동, 남산동, 청룡동 등 7천여 가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범어사정수장 원수공급원으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7년 착공해 1932년 완공됐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다 축조 79년 만인 2011년 7월 일반에 개방했다. 개방 직후 주말 하루 방문객 3~4천명, 현재에도 1천여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법기리 요지는 법기리 산82에 있는 면적 1천749㎡ 규모인 16∼17세기 조선백자 가마터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수교가 끊어졌을 당시 교역을 담당했던 유일한 창구이자 일본에서 사용하는 다완(찻사발)을 대량으로 주문생산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1963년 사적 100호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으며, 2011년 7월 28일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법기리 도요지’에서 ‘법기리 요지’로 명칭이 바뀌었다. 양산시는 2014년 6월 법기리 요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마치고, 부지 매입을 통한 복원을 위해 관련 내년 국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 의원은 “법기수원지가 양산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고, 양산시 발전 차원에서 법기리가 존재해야 한다”며 “수원지 기능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양산시가 법기리 요지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향후 법기수원지 인수까지 포함하는 문화ㆍ관광인프라 조성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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